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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컨설팅 진행을 위한

주의사항

불법유형

→ 최대 3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자금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100%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름은 허위 과장 계약을 하지 않으며 자금조달 실패시 100% 환불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명시)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허위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름은 실제 진행한 사항에 대한 사실기반의 컨설팅만을 진행합니다.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요건 미흡, 평가탈락 기업은 진행자체가 불가합니다. 바름은 지원자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부합하지 않을 시 억지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정부기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발언하지 않습니다. 바름은 바름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한 정식컨설팅만 진행합니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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