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컨설팅 진행을 위한
주의사항
불법유형
→ 최대 3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자금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①(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100%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름은 허위 과장 계약을 하지 않으며 자금조달 실패시 100% 환불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명시)
②(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허위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름은 실제 진행한 사항에 대한 사실기반의 컨설팅만을 진행합니다.
③(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요건 미흡, 평가탈락 기업은 진행자체가 불가합니다. 바름은 지원자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부합하지 않을 시 억지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④(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정부기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발언하지 않습니다. 바름은 바름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한 정식컨설팅만 진행합니다.
⑤(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한평생 바로 기업과 함께 안전하게
투자 유치를 실현하세요
